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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성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성검사 안내 장 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 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최초 정기적성검사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이내. 기 한 :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 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수수료 : 15.200원(신체검사료 포함) 미수검시 처벌 기 타 : -범칙금부과 : 6개월이하 - 50.000원 6개월초과 ~ 1년이하 70.000원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 (9년마다 .. 더보기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이내 등록처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구비서류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등 또는 수입면장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자동차 완성 검사증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세금 계산서 운수 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 소요비용 -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공체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자동차 번호판비 행정규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가기간.. 더보기
운전면허필기시험에 관한정보 운전면허필기시험에 관한정보 운전면허 취득절차 신체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필기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운전면허증취득 ▲운전면허필기시험에 관한정보 ※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3장(6개월이내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등.) 1. 운전면허 필기 예상문제집에서 설명부분을 다 외워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문제만 풀고 가도 딸수있나요 ? 예상문제집은 요점정리와 문제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풀이 전 요점정리된 내용을 공부하시고 최종적으로 운전나라와같은 커뮤니티에서 cbt모의고사(모의pc시험)를 활용하신다면 학과시험 응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몇달에 한번 하나요 ? 필기시험은 매일있으며 가까운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시면되구요. 종이시험과 pc시험두종류가있는.. 더보기
운전중 갑자기 제동장치가 고장났을때 취해야할 행동들 갑자기 발 브레이크 파열이나 베이퍼록 현상 등으로 제동기능 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한 속도에서 멈춤을 위한 전방이용거리가 400m 이상일 때는 일단 엔진 브레이크를 최대한 이용한다. top 기어에서 바로 3단으로 내림 기어를 하고 다시 2단, 1단으로 기어를 내리고 나서 오른손 엄지로 손 브레이크 꼭지단추를 누른 채 손 브레이크를 신중히 당겨올렸다 내렸다 하다 마지막 멈춤 마무리를 힘껏 당겨올려 끝낸다. [핸드브레이크 사용시 주의할 점] 손 브레이크는 다른 브레이크 보다 가장 제동 능력이 약하다. 속도를 가진 차에 급히 손 브레이크만으로 제동처리를 하려한다면, 즉시 차는 상상할 수 없는 몸짓을 시작할 것이다. 절대 금물이다. 3개의 브레이크 중 가장 믿을 만한 브레이크는 엔진브레이크를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