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면허 취득절차 안내 신규접수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신분증(사진이 첨부된 자격증,여권등) 사진3매(3x4 반명함), 학과합격 응시표, 교통안전교육필증, 경력증명서(면허취소자), 수강료(현금, 카드가능)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5,000원, 위임장 (신분증 인정 범위) 우편접수방법 신분증,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기록된것), 수수료5,000원 회송용 봉투,연락처 및 응시 희망일자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를 교부 받아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으로 발송 (신분증 인정 범위)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 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 더보기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기준 더보기
군인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현재, 운전병이라면 군 제대후 국가면허시험장가서 군면허 발급 창구쪽으로 가서 군운전경력을 조회하여 상담하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내에서는 실기시험을 치룰 수 없습니다. 전문학원이나 국가면허시험장가서 1종,2종 접수하고 보셔야합니다. 물론, 필기와 동일시하게 필기1종 기능1종 동종면허쪽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능시험을 접수하기전에 법정최소기능 이수시간인 3시간을 채워야 비로소 기능시험을 접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일반,전문학원에 3시간만 이수하시어 장내기능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군 제대후에 제대로 취득하시는것이 제일 편하실듯합니다. 휴가때 쪼개어 한다면 불편이 이래저래 많습니다. 더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운전면허의 구제 중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고, 그 조건으로 알콜농도 0.12%이하, 5년이내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없는 자, 운전이 직업유지에 중요하거나 가족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입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나 행정심판은 위 조건에 맞지 않아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