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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벌금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음주운전벌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음주운전벌금들을 알기 쉽게 나열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는 크게 세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적처벌, 민사적 책임,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을 이야기하며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민사적 책임 사고로인하여 물적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데 음주사고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사고와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대인 200만원, 대물50만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행정상의 처분 면허정지나 취소를 이야기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0.1%이상, .. 더보기
면허정지 중에 사고를 내면?! 1.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 - 0.10%는 100만원 0.11% - 0.15%는 150만원 0.16% - 0.20%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이다. (2000.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2.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1% 이상 3.. 더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운전면허의 구제 중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고, 그 조건으로 알콜농도 0.12%이하, 5년이내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없는 자, 운전이 직업유지에 중요하거나 가족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입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나 행정심판은 위 조건에 맞지 않아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