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허정지 중에 사고를 내면?! 1.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 - 0.10%는 100만원 0.11% - 0.15%는 150만원 0.16% - 0.20%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이다. (2000.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2.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1% 이상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