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 보통면허, 대형면허~@_@ 아이고 복잡해~ 도대체 무슨말인지~!!
two zero nine: Beach or Bust by Anna Gay |
[ 운전가능차량 ]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츄레라,레커 제외) - 적재중량 3톤 초과의 위험물 운반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자격 ] - 만 20세이상 - 운전경력 1년이상인 사람 |
[ 운전가능차량 ] -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자격 ]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운전가능차량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자격 ] - 만 18세이상인 사람 |
2009/11/09 - [정보 자료실] - 초보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점검방법 -동부운전학원
2009/11/09 - [정보 자료실] - 자동차학원 강사본 중고차 구입요령(구입방법)
2009/11/04 - [정보 자료실] - 브레이크 고장시 비상대처법 -경기도 광주 동부운전학원
2009/11/03 - [정보 자료실]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및 벌점 내용(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2009/10/27 - [정보 자료실] - 자동차 사고발생시 대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