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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동부자동차학원

자동차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동부자동차학원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맡기지 말고 한번 꼭 직접해보세요 어렵지않고
비용도 아낄수 있으니까요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완성 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입증지 : 2,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 공채
- 도로교통안전협회비
- 자동차 번호판비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 5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까지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표가 훼손,분실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로부터 15일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부활 자동차 : 도난 말소 후 부활 신규등록하는 경우 회수일로부터 3개 월이내 부활 등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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