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광주시 운전면허 빨리따는곳, 운전면허는 동부자동차전문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광주시 운전면허 빨리따는곳, 운전면허는 동부자동차전문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자격,결격사유,응시제한에 대해 알아보아요



광주시,성남시,용인시에서 가장 운전면허를 빨리 따는 곳, 쉽게 따는 곳은

역시 동부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이랍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된 동부운전면허학원에서
당신의 또 하나의 꿈인 운전면허취득을 이루세요!!


동부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 취득자격과 결격제한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부운전면허학원

광주,성남,용인 최고 운전면허학원






1. 운전면허 시험자격 



면허종류별 시험자격목록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만 18세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청력 : 1종에 한하여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2. 운전면허 응시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답니다.

 

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 목록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 목록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동부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 빨리 따는 동부자동차면허학원

 


 

 3. 운전면허 응시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제한목록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1년 제한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음주, 단순무면허인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